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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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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창출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환경개선 완료월과 다음 2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 제출 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초과)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급
  • 투자금액 지원은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6개월 경과시마다 지급(2회)
  •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10%를 한도로 지원
유망 창업기업
고용 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10인 미만인 창업기업(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88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 한도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고용(사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
    - 50세 이상자 고용(사용)시 1인 추가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 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훈련:1일 4시간, 총16시간 이상의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180일간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
  • 정년폐지 또는 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 함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의 1년내 고용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배제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재 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연장 시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300만원 한도)
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출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고용(사용) 전 3개월·고용(사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유·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고용촉진
시설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석 운영비 지원(규모별 월120~480만원)
  •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투자금액 지원은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한도시설전환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5억원)와 유구비품비(최초 5천만원, 교체시 3천만원) 무상지원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월 신고고용촉진연인원 50인 이상)
  • 법정 기한내 신고할 것
  • 전자적 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으로 신고할 것
  •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4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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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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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36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홍보 안내 2022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기관(의정부).hw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카드 뉴스.hwp
135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안내 책자 다운 페이지 안내)
134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2023)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hwp (2023)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확인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hwp (20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확인서.hwp
133 2023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근로시간단축 신청원.hwp 워라밸(시간제전환) 관리규정 예시 (2023).hwp (2023)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hwp
132 2023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세부 계획서.hwp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세부 계획서.hwp (2023)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2023)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hwp
131 2023년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 및 서식 안내 (202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hwp (202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130 2023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2023)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2023)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목록.hwp
129 202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2023)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128 2023년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2023)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2023)신중년적합직무 제외 직무.hwp (2023)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hwp (2023)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hwp 2023년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근로자확인서.hwp
127 2023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202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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