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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첨부 서류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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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7-05 | 조회수 | 1804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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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신청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고용창출 장려금의 하나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고용조정 확인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부당이득'으로 회수)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원근로자와 대체인력근로자 모두의 근로계약서(업무 동일성 확인) -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원근로자 및 대체인력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체증빙자료 - 대체인력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체증빙자로 - 사업주 확인서 등 (담당 주무관 확인 후 기타 다른 서류등을 보완요청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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