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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첨부 서류 등 안내
등록일자 2025-07-05 조회수 180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대체인력 신청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고용창출 장려금의 하나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고용조정 확인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부당이득'으로 회수)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원근로자와 대체인력근로자 모두의 근로계약서(업무 동일성 확인)
-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원근로자 및 대체인력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체증빙자료
- 대체인력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체증빙자로
- 사업주 확인서 등
 (담당 주무관 확인 후 기타 다른 서류등을 보완요청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