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내일배움카드제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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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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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중에서 각각의 지원대상요건(소득 및 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요건(소득 및 매출액)의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이 지난 이후에 훈련과정을 처음 수강 신청할 때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에는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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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실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신청: HRD-NET(하드넷: www.hrd.go.kr)에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클릭하여 해당 정보입력
2. 오프라인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시 추가적인 제출서류 및 검토 사항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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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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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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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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