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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721
첨부파일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491

2023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23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고용노동부장관 (null)

1. 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의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주요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이*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18~34세 청년은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지원

(사업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이 결합된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지원내용

유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23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4인 가구) 5,400,964

2. 민간위탁 사업개요

위탁규모 및 위탁사업비 등 위탁 관련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내용) 유형 청년특례 유형(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

(위탁규모) 19.5만명(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4만명 + 유형 특정계층, ·장년층 5.5만명)

* 운영 상황에 따라 연도 중 위탁 목표 인원이 추가 변동될 수 있음(별도 공지)

(위탁기간) 202311 ~ 20231231(1)


3. 위탁기관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2023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신청서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2022. 12. 8.() 2022. 12. 19.()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수행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 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제출서류 ~ 담은 USB 1(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