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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개정 안내(23.1.1.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596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개정사항(요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바랍니다.

□ 공통사항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포함) 미만자 지원 제외 요건 삭제

□ 고령자 고용지원금

ㅇ 지원 대상 고령자 요건
- (현행) 원칙적으로 실 근로기간 1년 초과자에게 지원하나, 예외적으로 시행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신규 채용 고령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개정) 신규채용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실 근로기간 1년 초과자로 요건을 변경하여 장기 근로 유인
* 다만 유효기간(6개월)을 두어 '23.7.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ㅇ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 제외
- (현행)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제외
- (개정)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제외
    * 고용보험시스템으로 확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