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업무지침(배포용-2024.7.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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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23 | 조회수 | 161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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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업무분장표 등이 없는 경우 첨부 서식의 예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우리센터 기업지원팀(055-379-2431, 242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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