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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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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8-09 조회수 7539
첨부파일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직, 실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