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신규 신청 5부제 시행 및 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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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2151 | ||||||||||||
첨부파일 | |||||||||||||||
구직급여 신규 신청 5부제 시행 안내문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새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ㅏㄷ.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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