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신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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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1298 | |||||||||||||||||||||
첨부파일 | ||||||||||||||||||||||||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❶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❷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❸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