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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및 지원제도 업무처리지침 안내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237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2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붙임2]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업무처리지침 목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