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및 지원제도 업무처리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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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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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2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붙임2]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업무처리지침 목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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