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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5년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1972
첨부파일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에 관한 안내 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120만원)
  2.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20만원)
  3.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1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 '25.4.1.이후 부터  '25.1분기('25.1.1 ~3.31. 3개월)신청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