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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6618
첨부파일

 

20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1. 대상 사업장: 2021년 9월 신규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 대상 근로자: 2021.9.1.~9.30.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유지

3.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4. 지원금액: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 연2회 최대 1년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5. 사전 신청 접수 기간: 2022.1.3.~2022.1.24.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6. 접수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붙임 공고문 참고2의 사전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