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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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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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22년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2022.12.16.(금) 까지
22년도 한시 사업은 ’23년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수고용센터 우편 신청(전남 여수시 웅천북로33(웅천동)) (우편신청은 신청기한 내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담당: 최현정 주무관(061-650-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