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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38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3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고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시 제2022-58호)를 폐지한다.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운송업  4. 공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