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소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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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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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요가 매우 많아, ㅇ `23년 예산이 현재 모두 소진되어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부득이 ’24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출산급여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24년 예산이 확보(‘24년 1월중)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출산급여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또는 여수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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