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8-06-04 조회수 1443
첨부파일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6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취업사실 등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게 됩니다.
0. 자진신고 기간 : 2008.06.01~2008.06.30. 0. 자진신고 접수처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사항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041-620-7420/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