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실업급여(특별연장급여)
#고용안전망 #구직자 #노년기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정책소개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급기간
- 지급일수 : 최대 60일분
- 시행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한함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하여 지급하므로 수급기간이 60일 연장됨
주요내용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사업절차
- 1. [신청서 제출] [수급자]
2. [접수 및 구직활동확인(1-4주)] [고용센터]
3.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