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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 제도
등록일자 2020-02-03 조회수 211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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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 제도 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 코로나19 관련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관련문의 전화 폭주로 유선문의 시 장시간 통화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안내 및 서식( "고용유지(휴업,휴직)계획서+신청서+안내문") 을 충분히 검토하신후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는 월단위로 매월 실시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함에 유의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고용유지지원금 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원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 바랍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장려금(청년추가,고용촉진장려금 등) 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당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