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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자 2020-02-21 조회수 57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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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업(업종코드 68로 시작하는 업종: 예시->부동산 관리업)은 지원제외.

 

*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는 첨부의 업무매뉴얼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