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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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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1-16 | 조회수 | 913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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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장려금 종류 가.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나.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정규직전환,워라벨일자리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
2. 신청절차 가. 장려금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승인여부 결정) -> 시행(승인 시) -> 장려금 신청 * 일자리함께하기사업중 주근로시간 단축, 고용촉진장려금,워라벨일자리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은 참여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
3.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인터넷 또는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로 서면 신청
* 장려금 별 지원요건은 첨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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