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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 안내
등록일자 2022-01-20 조회수 54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 및 사업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의 운영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운영기관: (주)지에스씨넷 안동지점 (전화: 054-854-1470)

* 관할지역: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