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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조상호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1904
첨부파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확대 안내입니다.

 

1. 만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300인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확대)

2.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기업규모 상관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인건비 미지원 근로자 신청가능) 

 

 

접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