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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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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3-04 | 조회수 | 4376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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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장년취업인턴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안내
- (1회차)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65만원(1개월분)을 지원 - (2회차)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7개월 경과 후 325만원(5개월분)을 일괄 지원 - 구비서류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붙임), 정규직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정규직전환일로부터 1개월분 또는 5개월분), 급여입금내역 확인가능한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1개월분 또는 5개월분), 인턴이 퇴사한 경우 사직서
(2015년) 장년취업인턴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안내
- 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후 390만원(6개월분)을 일괄 지원 - 구비서류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붙임), 정규직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분), 급여입금내역 확인가능한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6개월분), 인턴이 퇴사한 경우 사직서
* 다만, 근로자의 본인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최종 급여지급 이후 즉시 신청가능합니다. * 위 기간 중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5층 인턴담당자앞)
- 문의전화 : 031-412-6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