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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서식
등록일자 2019-10-07 조회수 547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식입니다. (개정법안 참고하세요)

 

 

 

시행 : 2019.10.01.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10.01부터 사용한 분을 대상으로 함)

 

지원 : 2019.10.01. 이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유급 1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5일분 지원함)

 

<특이 사항>

1.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사용가능 (1회 분할인정)

2. 유급 10일을 계산할 때는 주말 및 휴일은 제외하고 10일 계산

   (예: 19.10.02에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한 경우, 19.10.17까지 휴가 부여)

3. 최장 10일의 기간중 5일만 지원되므로 사업장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시고 5일분만 회사 계좌로 지급요청하는 <대위신청>을  하시는 것이 계산하시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