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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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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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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22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역량 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유효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4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 (, 기본역량 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 추가적으로 충족 필요)

  * 사업별 요건은'23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12 공고 예정) 참조

​   이에,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관은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할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