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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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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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실업급여 수급하였거나 수급중인자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수급한 모든 사업장
2. 자진신고 운영기간: 2022. 7. 1.~2022. 7. 31. 3.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 근무기간 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싱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 고용안정사업 : 신청서류 허위작성 및 제출,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신청 경우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기간 근로한 경우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은 경우 등 * 실업급여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가능 * 고용안정사업관련 자진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감경)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부정수급조사팀) 031-412-6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