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7066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ㆍ 농·임·어업 분야 상시 4인이하 비법인 사업의 근로자

    ㆍ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ㆍ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ㆍ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ㆍ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ㆍ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ㆍ 사업자등록증

    ㆍ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ㆍ 사업자등록증

    ㆍ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ㆍ 소득활동 증빙자료 : ex)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ㆍ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합니다.
급여 지급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도 시행일(2019년 7월1일) 전 출산자에 대한 특례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하여 출산급여 일괄지급.
유산‧사산한 경우도 동일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회차 수와 급여가 상이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