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도입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경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소속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우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은 별관(부천시 길주로 360, KD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
8 | |
7 | |
6 | |
5 | |
4 | |
3 |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2 |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1 |
서식자료
총 게시물 : 7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