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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39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19 - 84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 6. 13.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19. 6. 13. ~ 6. 2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5)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5-130-001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이세아(전화 032-460-48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