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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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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217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 2023-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1.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96.03.0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및 제291항제9

(취업활동계획 미이행과 센터방문 의무불이행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연락두절

진주시 향교로(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3. 1.18. 2023. 2. 1.(14일간)

5.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신정(전화 055-760-67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