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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309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 4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5.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04. 05. 2023. 04. 19.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직접 방문 또는 팩스(062-712-450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이난주(Tel. 062-609-8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3. 04. 05. ~ 2023. 04. 19.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최윤영

930215-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1,500,00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복 지급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8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