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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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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제도

    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운영 신고 기간

    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부정수급 주요 사례)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

    정 신청 등

아 래

자진 신고 기간: 2023. 4. 10. ~ 2023. 5. 9.

신고 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신고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3층 부정수급조사팀 (부천고용센터 별관, KD빌딩)

- (전화번호) 032-320-8987~8, 8960, 8962

- (팩스) 0508-8230-0156, (전자우편) kdh0817@korea.kr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하여 신고포상 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 한도, 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 (고용안정) 부정수급액의 30%(최대 5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