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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1646
첨부파일
<6+6 육아휴직 제도 안내>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로 전화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