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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안내
작성자 이연주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4424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9.1.자로 장려금 지원 수준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으로 인상되었고,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①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필수 ② 회사 내 전환제도가 마련(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전환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32-320-8972~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