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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 임금지급확인서
등록일자 2024-05-30 조회수 3908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직일 당시 65세이상인 경우는 6개월)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그외 요건(붙임의 안내문 참조) 모두 충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증빙자료)
- 사업주확인서 [취업일이 실업신고일(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상용직 취업자]
-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월평균보수 401만원이상 신고된 경우, 임금지급확인서,임금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중 1(12개월 확인)]

* 붙임의 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고용24 www.work24.go.kr 개인-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청구/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 팩스(051-719-4505)

                -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