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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 임금지급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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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4-05-30 | 조회수 | 3908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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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직일 당시 65세이상인 경우는 6개월)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그외 요건(붙임의 안내문 참조) 모두 충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월평균보수 401만원이상 신고된 경우, 임금지급확인서,임금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중 1(12개월 확인)] * 붙임의 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 * 접수방법 : - 인터넷(고용24 www.work24.go.kr : 개인-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청구/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 팩스(051-719-4505) - 고용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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