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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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05-23 | 조회수 | 2975 |
서식구분 | 외국인채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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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자기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직한 경우 예외 인정) -> 농축산업.어업.30인 이하의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을 것 -> 취업활동기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 일 것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동 제도를 안내하여 숙련 인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도 미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국어 시험 운영(붙임 안내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