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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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09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관련하여 실업급여 문의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상세 사항을 첨부하여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수급자격 신청 절차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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