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시송달]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6148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Ⅰ)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차 출석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