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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278
첨부파일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4.19. ~ 2023.5.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