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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안내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535
첨부파일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지원대상

(청년)15~34*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신한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서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


*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정부지원금: 정부청년)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지원절차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승인 여부 통보

청약신청

(청년,기업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고용센터

기업, 청년)

 

(청년,기업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_기한 준수>

청약 승인

공제부금 적립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 청년)

 

(청년,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년)


‘23. 3월 2일부터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가능

    (문의: 창원고용센터, 055-239-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