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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86호]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207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시행령 제1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24.8.27.~2024.9.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세현(055-239-53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