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628 |
| 첨부파일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10.14. ~ 2025.10.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