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5-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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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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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1. 05.(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권영혜(전화 051-330-9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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