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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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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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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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10인 미만인 창업기업(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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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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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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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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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
고용촉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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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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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재 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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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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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연장 시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300만원 한도) | ||
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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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시설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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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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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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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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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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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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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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