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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서식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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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3-18 | 조회수 | 280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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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2.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 은퇴준비, 본인건강, 학업 등 본인이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3.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4. 기타 장려금 지급제외 - 출근 또는 퇴근 시각이 15분을 초과한 날 -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 출퇴근 시간이 15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을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5.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전환(제도활용)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취업규칙(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포함) -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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