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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및 안내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12690
첨부파일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및 FAQ 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청년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 또는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 (관할지역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 (사)충북경영자총 협회 [043-221-1390]

  - (주)지에스씨넷 청주지점 [043-264-1951]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043-235-2884]

  -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043-714-304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