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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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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작성일 2009-10-09 조회수 1156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거나 불법고용시 향후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였으나,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제한기간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고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최초 고용시 또는 고용 후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보다 3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ⅱ)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ⅲ)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ⅳ)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ⅵ)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중 불법파견 또는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사기?기망에 의한 행위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밑줄친 부분 삭제)
○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제한 기간을 차등화
- 1년간 고용제한 : ⅰ)~ⅵ)에 해당되어 고용허가가 1회 취소된 경우, 사용발생일(고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한
- 3년간 고용제한 : ⅰ)~ⅵ)에 해당되어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 내에 다시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제한
②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1년간 고용제한
-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벌금 납부 등 형벌 확정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3년간 고용제한
-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500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벌금 납부 등 형벌 확정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사유발생일(벌급 납부, 선고 확정 등 확정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참고]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참고)
* 3년 제한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 제한
* 1년 제한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보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제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우선 확인 한 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가 있는 경우 사무?관리직?생산직인지 여부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한 이후에 제한 여부 판단
- 생산직을 이직시킨 경우에 한하여 고용제한


○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제한 기간을 차등화
- 1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음으로 고용제한 할 경우
- 3년간 고용제한 : 위 사실로 인해 고용제한 처분 받은 기간 동안 다시 동일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허가 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라는 시정지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간 고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