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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오수연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2458
첨부파일

제4차 재난지원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2021.1~5) 월 또는 평균 소득감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5천만원 이하인 가구    

※ ①②③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2.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2021.5.10.() ~ 5.28()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방문 접수 : 2021.5.17.() ~ 6.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1, 가구원 수 무관)

 

4. 문의처 

- 긴급재난지원 추진단(043-201-4792~4)

청주시 콜센터(043-201-000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계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생계지원5,6),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품부 지원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산림청 지원: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