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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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훈석 | 작성일 | 2017-08-11 | ||||||||||||||||||||||||||||
조회수 | 2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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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1. 과태료 부과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 - 사업주 여러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 시 『정확한 내용』을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안내 1) 지연신고 [고용보험법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취득·상실·이직·정정·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거짓신고 [고용보험법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취득·상실·이직·정정·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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