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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 서훈석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3024
첨부파일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1. 과태료 부과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

 - 사업주 여러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 시 정확한 내용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8(과태료) 안내

 

1) 지연신고 [고용보험법 제 15, 같은 법 시행령 제7]

취득·상실·이직·정정·근로내용 확인 신고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거짓신고 [고용보험법 제 15, 같은 법 시행령 제7]

취득·상실·이직·정정·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법조문

과태료금액(2016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016.1.1. 개정)

고용보험법

118

1항제1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6.1.1. 개정)

고용보험법

118

1항제1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

118

1항제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고용보험법

118

1항제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상담전화: 1350 또는 043-230-6753, 043-230-6755